국토부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를 위해 원스톱서비스와 금융상담, 그리고 법적조치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확대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과 KB국민은행에서 금융상담과 서비스 기관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국토부의 원스톱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는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기초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에 필요한 보조도 받을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서 및 서류를 최종 검토한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송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등 지원확대 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 23.12.5.)의 후속조치입니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 24년~)할 계획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 서비스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안내 창구 위치 안내
▶전국(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 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2층
📞042-270-6522
▶HUG지사(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층
-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남부주택도시금융 2 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층
-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마치며
국토부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확대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상담 서비스와 법적 조치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출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인근 KB국민은행에서 정확한 금융상담과 금융서비스를 받으세요. 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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