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 외에도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이름 나이 주소등 악성임대인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월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상습채무불이행자의 공개에 대한 요건과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뭐예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말하는 것으로, 상습 채무불이행자입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악성 임대인 조회 바로가기
1.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공개-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2. 안심전세포털 -악성임대인 조회에서 확인
3 안심전세 앱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임대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3년 동안 2번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반환 경우( 법 시행 후, 1번 이상도 포함)
3. HUG에 갚을 채무금액이 2억 원 이상 4.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마치며
악성임대인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극성입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악성임대인 조회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강력한 법적보호 조치로 악의적인 사기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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