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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반납 70세 이상 운전자 교통카드 10만 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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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교통카드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및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반납-교통카드신청-사진
운전면허반납 교통카드신청을 한번에

교통카드 신청자격

  • 서울시 주민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서울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교통카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분증 지참)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정부 24 누리집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2019년 3월 28일 이후에 주민등록 상태에서 교통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처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처 사용방법 -사진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에서 버스택시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편의점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충전 금액이 소진되면 본인의 비용으로 추가로 충전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므로, 지하철 이용 시에는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하셔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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