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를 대상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자격요건, 신청기한과 준비할 서류와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소득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소득과 가구요건
자녀장려금 소득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상반기분 신청: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근로 자녀장려금 구비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별도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관련 증거자료 제출 필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년도 중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근로 자녀장려금에 지급액과 재산요건 신청방법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 2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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