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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임대인 조회

article thumbnail 악성임대인 조회하고 전월세 사기 예방하기 전세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 외에도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이름 나이 주소등 악성임대인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전월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상습채무불이행자의 공개에 대한 요건과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뭐예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말하는 것으로, 상습 채무불이행자입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악성 임대인 조회 바로가기 1. 국토교통부 누리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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